아기가 태어나면 법적으로 반드시 맞아야 하는 여러 예방주사들이 있습니다.
결핵 예방주사도 그중 하나인데, 값비싼 백신을 팔기 위해 국가 무료 백신의 수입까지 중단하면서 이익을 챙긴 업체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생후 4주 이내에 아기들은 결핵 예방을 위해 'BCG백신'을 맞도록 돼있습니다.
접종 방식에는 흉터가 남지만 WHO에서 권장하고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주사형과, 비교적 흉이 덜 남지만 10배 이상 비싸 소비자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는 도장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도장형과 주사형이 6:4 비율로 맞춰졌었는데, 2017년 10월부터 8개월 동안은 도장형만 접종됐습니다.
국내에 주사형 백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의료계 관계자
- "백신 생산과정에 문제 있어서 근 1년 반 정도 백신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대안으로 스탬프형(도장형)을 맞췄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건 백신을 들여오는 업체가 임의로 물량을 조절한 탓이었습니다.
BCG 백신을 들여오던 한국백신이 경쟁사 사정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자, 주력으로 밀고 있던 고가의 도장형 주사를 더 많이 팔려고 주사형 백신 수입을 취소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에는 '제약회사 공장이 오염됐다'거나 '제약사가 유니세프에 백신을 지원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도장형 백신을 지원하는데 국가 예산 14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 같은 기간 한국백신의 월 매출액은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측에 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