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회사법인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 등은 지난해 환경부 현장조사 당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연구보고서 등을 가지고 있지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으로 고발·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박 부사장은 유해성 실험결과를 숨긴 혐의(증거인멸)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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