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현재 189만 명의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33만 명이 무등록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불법 업자들이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관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부업협회에 설치된 대부업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창구를 확대해 자율적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적 조정기능까지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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