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지난해에 멜라민을 식품 유해물질로 파악하고도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한국식품기술사협회에 식품 유해물질 명단 작성을 의뢰했는데, 이 명단에는 150여 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멜라민
이에 대해 식약청은 멜라민이 명단에 들어간 이유는 식품에 포함됐을 때가 아니라 그릇에 사용됐을 때 주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선정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