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8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이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입니다. 지난번 발표 당시 6개국에서 늘어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관찰대상국은 이들보다 수위가 낮지만, 계속 면밀히 주의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다만 예년까지 사용해온 기준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의 경우 기존에 'GDP의 3%'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에 'GDP의 2%'로 조정됐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의 경우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또 주요 교역국의 범위는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같은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200억 달러)을 밑돌았습니다. 또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
이에 따라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