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사람태반 약품 불법유통과 과대광고 업체 248곳을 점검해 제약사 13곳을 포함해 30곳을 적발했지만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이 특별점검 또는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식약청의 관례에 비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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