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세대가 아닌 가족이 쌀 직불금을 탔으면 다시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정부가 마련한 쌀 직불금 수령 기준의 원칙은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땅 소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아들 이름으로 돼 있고, 대신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세대원이 아닌 아들은 직불금을 탈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정황근 / 농식품부 대변인
- "실제로 경작한 사람이,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경작을 했을 경우에 직불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과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경작자라면 본인도 직불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실경작자면 땅 소유자인 본인이 받은 직불금은 환수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 직불금 수령자 백10만 명 가운데 관외거주자에 대한 조사는 오는 12월 19일까지 끝내고, 다음날인 20일부터 환수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조사는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적법 수령을 증명하려면 농자재 구입이나 쌀 판매, 계약재배, 임대차 계약서,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나서 31일까지 자체 조사를 거쳐 11월 중 적정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부당 수령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물리고,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10%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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