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도 카페인 함량이 많다면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다.
이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약처는 카페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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