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가벼운 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주겠다며 가입자를 모았는데 정작 보험금 타려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MRI나 CT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만 보험금을 준다는 건데, 금융당국이 불합리하다며 약관을 고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치매안심센터, 하루 수십 명의 치매 의심환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누구랑 살고 계세요?"
"우리 딸하고 살아요."
실제로 국내 치매환자는 75만 명으로 추정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치매보험 가입자도 38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가벼운 치매도 보장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올 들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인해 / 치매 의심환자 보호자
- "식사 같은 것을 혼자 잘 챙겨드시지 못해 (불안해서)…."
문제는 모호한 보험 약관입니다.
치매 진단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치매라 하더라도 뇌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백장현 /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
- "뇌 영상은 치매 자체를 진단하기보다는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약관이 가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험사에 뇌 영상 검사 없이 전문의의 진단만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 변경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