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보험사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만 명에서 만 2천 명이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금액 중 1억 원까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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