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수십억원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적게는 25억원,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차명
박 판사는 "피고인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행사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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