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오늘(1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사경으로는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고 나머지 10명이 금감원 본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추천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은 분리 운영됩니다.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에는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통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식이었지만 특사경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금감원 특사경은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