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중소기업들이 결국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씨티은행과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중소기업 96곳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와는 별개로 불공정한 키코 상품의 약관은 무효라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상인 / 환헤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은행이 기업을 기만하고 속여서 기업들로 하여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원인 무효로 해서…."
피해 중소기업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은행이 키코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상 키코 상품은 일단 가입하면 해지할 수 없고, 실제 환율이 약정 환율을 벗어날 경우 가입자가 은행에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은행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무겸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기업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은행은 그런 문제를 기업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환헤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0여 개 중소기업의 피해 사실을 추가로 규명해 다음 주 중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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