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가 됩니다.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특례의 첫 사례인데요.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초과보유를 승인했습니다.
카카오가 기존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16%를 넘겨받아 새로운 최대주주가 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주력자가 아니어도 3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사례입니다.
자회사인 카카오M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논란이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카카오의 정식 자회사가 되면서 두 회사의 협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메신저를 토대로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영업전략으로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이미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대출 확대를 위한 증자도 수월해져, 기존 은행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은행업무를 확대하려면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것으로…"
2대 주주가 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지분 처리 문제는 과제입니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든지 아니면 아예 5%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지분을 넘기려 했던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