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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한 명목으로 높은 자금을 살포하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써 건전한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 부처가 판가름할 문제로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하거나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자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력 요금제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원의 판매 잘려금인 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제공했다.
사실상 공짜폰이 팔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났다.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통신 3사는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도 방통위는 엄정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부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통신업계에서는 5G 서비스가 100만 가입자를 조기 돌파하는 등 5G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만큼 방통위가 지금이라도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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