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유예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는 감면받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나눠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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