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쿠팡] |
앞서 이날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공급 거래를 중단하고 본사와의 거래를 요구했단 게 크린랲의 주장이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단 의사를 표명한 뒤 실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쿠팡이 중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다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한 것"이라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에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난 수 년 동안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고객이 좋은 상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로 절감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
또한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을 위해 최저가와 편리한 서비스, 다양하고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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