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과 키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환율 급등
이번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관세규모는 4조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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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과 키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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