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도입됐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을 부풀려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장기요양 보험 1차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5곳.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기관이 24곳, 시설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은 1곳이었습니다.
부당 청구로 적발된 24곳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로 받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천5백여만 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문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액이 가장 많았으며, 방문목욕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이 허위로 청구한 7월분 보험급여 2천 5백여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10곳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13곳은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손일룡 / 복지부 요양보험과 사무관
-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입소를 거부하는 등 서비스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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