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되고, 향후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환지방식 도시개발 주택사업법에 개발이익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이중적인 환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시행령이 고쳐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 환지방식이란? 지주의 동의에 따라 토지권리를 빌려 개발한 후 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 주는 토지 개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