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의된 택배 관련 법안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상품 배송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협회는 법안 제정 목적과 달리 실제 법안이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적한 사안은 택배운전종사자의 상품 집화·배송 거부 권리를 규정하면서 택배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또 독립 사업자인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보호의무 등을 택배 서비스 사업자에 과도하게 부여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개별산업 발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산업 지원·육성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재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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