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기업 샵캐스트는 지난 17일 공연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매장음악 패키지'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주점, 카페,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2유형 공연료 납부 대상은 확정됐으나, 여전히 일부 프랜차이즈와 대다수의 소호(개인) 매장은 여전히 이용료와 공연료를 따로 납부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샵캐스트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론칭한 공연권료 면제 상품에 가입한 고객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 공연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해 '매장음악 ALL IN ONE' 서비스 론칭 준비를 시작했다"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 납부 대상인 모든 업종 점주가 합법적으로 매장음악을 사용하고 4단체 통합공연료까지 납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4단체 통합 공연료가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점주들의 가격 부담이 줄었으며, 기존 프리미엄 음악상품(최신가요, 최신팝을 포함한 300개 이상 채널, 안내방송편성, 채널컨설팅) 등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이용 일수와 면적·공연료 할인 대상 여부에 따라 금액을 유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매장음악 업체들은 서비스 시작일과 상관없이 음원 사용료와 공연료를 전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샵캐스트 패키지 상품은 첫 서비스 시작일부터 해당 말일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해 서비스 이용료는 일할계산으로, 구간별로 공연권료를 면제혜택까지 적용해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매달 공연료를 납부해야하는 업종(카페·커피숍·체력단련장·주점)을 고려해 카드휴대폰 결제한 경우 매달 1일, 자동출금이체는 매달 23일에 결제할 수 있다.
이정환 샵캐스트 대표는 "지난해 8월 GNS(공연권료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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