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하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은행이 신용공여를 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건설사 회사채를 인수한 유동화 전문회사는 유동화를 목적으로 ABS를 발행하고, 은행은 유동화 회사에 신용공여한도를 제공하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은행 대출에 신용보강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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