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이동에 장애가 있고, 건물이나 시설이 장애에 친화적이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많이 없는 점,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65.7%, 암검진은 45.5%, 구강검진은 23.8%로 비장애인 수검률에 비해 각각 11.3%p, 8.8%p, 7.7%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유형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인이 전체적으로 수검률이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45.7%,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은 44.7%로 평균 수검률보다 20%p낮게 나타났다. 암검진의 경우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각각 35.3%와 33.9%를 나타났고 뇌병변장애인은 30.2%였다. 자폐성장애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8.7%로 장애인 평균보다도 10~15%p 낮은 수치였다. 구강검진의 경우 신장장애인이 15.5%, 정신장애인이 14.0%, 뇌병변장애인이 13.9%의 수검률을 보였다.
암 종류별로는 모든 암검진에서 자폐성장애인, 뇌병변장애, 정신장애인이 낮은 수검률을 보이는 가운데 대장암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26.4%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간암의 경우 간장애인이 42.4%로 수검률이 가장 낮았다. 유방암의 경우 장루요루장애인이 37.8%로 낮은 수검률을 보였고, 자궁경부암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18.8%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검진기관의 접근성과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서울, 대전, 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은 △한국수어 통역사 포함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한 인력 1명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 출입구,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 비치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
정부는 2021년까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101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2018년 기준 1억 1000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장비비 7400만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