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 감리 의무 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발주되는 20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발주청의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책임 감리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시행돼 왔으나 획일화된 책임 감리보다 사회 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방식의 운용이 논의됨에 따라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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