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조사할 때 문제를 저지른 계열사와 그 자회사만 조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동안 사익편취 조사에서 같은 기업집단 안의 모든 계열회사가 잠재적 조사대상에 올라 기업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기준 개정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반적인 심사기준이 없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문구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연규용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정위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사익편취 조사에서 해당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를 사익편취 잠재적 조사대상으로 삼던 기존 규정을 축소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회사와 그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규정이나 해당기업간 거래규모 기준은 강화된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보는 회사 중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이상(상장법인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정위는 향후 총수일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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