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에 대한 보완 차원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면 50%, 1년 이후에서 2년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2년간 일반 세율로 낮추고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45%로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2년 안에 집을 파는 경우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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