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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이물질 신고,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08-12-1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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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8-1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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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칼날이나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이를 신고하면 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신고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담은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례를 신고해도 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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