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낙후, 낙도 지역에 제공하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 서비스 등 보편적 역무로 말미암아 입는 손실을 종전보다 더 많이 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역무에 대한 손실보전금 산정방식을 '만성적순손실권역 손실보전제도'로 바
이는 시내전화 이용저하와 매출 감소 등 통신환경변화로 시내전화 등의 보편적 역무손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으로 KT는 앞으로 보편적 역무에 따른 손실금을 크게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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