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불법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마음회관을 점거할 때 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당시 노조는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기업 결합을 앞두고 법인 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을 개최하기로 하자 주총장을 불법 점거했다. 사측은 당시 노조의 주총장 점거로 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총장 점거 당일 노조원 500여명은 울산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사측과 충돌해 사측 관리자와 보안요원 등이 다쳤다.
검찰은 A씨가 노조 간부로서 주총장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인신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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