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침체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서민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저질 재료로 단가를 낮춰, 비자금을 조성한 학교급식 위탁업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불법의 온상'인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기로 돈 빌릴 데가 없어진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67명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 조사국장
- "수백 %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을 숨기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미등록 사채업자 강 모 씨는 중간수집책을 통해 850억 원의 어음을 할인하고, 차명계좌로 32억 원의 소득을 빼돌렸습니다.
결국, 꼬리가 잡혀, 소득세 14억 원과 함께 고발조치 됐습니다.
역술인으로 수십억 원을 모은 김 모 씨는 63억 원을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은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아들에게 불법 증여한 돈까지 찾아내 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밖에 저질의 식재료를 쓰고 허위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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