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에 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재판 말미에 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제8장과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실행 중인 준법감시제도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그러면서 "혁신 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 이 부회장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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