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 정도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
국세청은 이러한 결제통신비 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규모가 연간 3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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