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게임방 등에 설치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통해 VR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허용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서는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등 신산업 관련 규제 33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R&D(연구개발) 투자,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게임방 등 유원시설에 설치된 VR시뮬레이터를 통해 게임(전체이용가)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 VR영화도 허용된다. 5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VR시뮬레이터 규모도 6인승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같은 게임을 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 플랫폼 별로 심의받아야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한 플랫폼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다른 기기에도 심의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인허가 받도록 했던 것을 한 번만 받도록 절차를 줄이고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를 넓인다.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시설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는 두 번째부터 현장조사를 면제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시설·입지 규제를 풀고, 도심내 충전소 설치를 유도한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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