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운송업체가 수탁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 의무제가 도입됩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 브리핑에서 "화물운송 시장은 공급
과잉과 함께 다단계·몫들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운송거부가 수시로 발생했다"며 "당정은 화물의 일괄위탁에 따른 다단계 거래 개선과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 개선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운송업체가 수탁받
또 운송업체는 협력 운송업체에 화물을 위탁할 경우 운송능력 및 배차 확인을 의무화하고, 협력업체에서 재위탁이 발생했을 경우 원운송업체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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