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리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 업체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중 일부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반대로 준 고급형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은 인기를 끌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법인 택시 기사들이 고급택시로 전환해 운행하는 택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로 지연돼 7월에야 운행을 시작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는 렌터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선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타다 측이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 택시면허 없이 파견직을 쓴 '유사 택시업'이라고 봤다.
이와 달리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존 택시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 6항'에선 '고급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규정한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K7, 그랜저 등 규정된 고급형 자동차에 해당하는 고급 세단이 이용된다.
업계의 반대로 출시는 늦었지만, 타다 프리미엄의 인기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은 출시 첫 달에 비해 4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마지막 주 매출은 첫 주에 비해 600% 증가했다. 타다 프리미엄의 기본요금은 일반 택시(서울 3800원)보다 높은 5000원으로, 택시기사로선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타다 프리미엄 택시 기사의 월평균 매출은 개인택시(약 350만원)보다 100여 만원 높은 450만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타다 베이직의 불법 논란과 별개로 타다 프리미엄은 지속해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이미 택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고급형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라 법적으로 문세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타다 프리미엄은 면허권이 있는 택시이기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선 택시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중형 또는 모범택시 사업자가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면허 전환 인가를 받고 호출중개사로부터 가입 확인, 운임·요금 변경 등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 고급택시 운영지침'에 따르면 면허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우선 택시조합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때 택시조합이 택시기사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난 후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감이 여전히 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6월 타다 프리미엄에 처음으로 가입한 택시 기사 11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인 걸로 알지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타다와 손잡고 일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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