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명간에 인공눈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안전한지 검사를 요청하는 식약처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답변 기준인 2천 명 동의를 넘긴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에는 인공눈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인공눈물 사용 후에 염증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다며, 안전한지 검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 11일 종료 때까지 2천 31명이 추천해 최근 게시된 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재사용 욕구를 유발하는 0.5ml 초과 '대용량 1회용 점안액'의 판매량이 여전히 많아 세균성 결막염 등 부작용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용량 점안액 제품 생산 억제를 위해 지난해 4월 고시 개정으로 1회용 인공눈물 약가를 조정했지만 제약사 행정소송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똑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대용량 1회용 인공눈물 판매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처는 사용자 감염 방지를 위해 인공눈물 포장 용량을 제한하거나 리캡용기 생산 금지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1회용 점안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 의원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