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DLF와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 대책의 핵심은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합니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DLF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진정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사기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다음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 경영진 제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