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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700t 중 38만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112t, 태국 2만8494t, 호주 1만5595t 순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면서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
이어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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