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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위 결정은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해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한 건이다.
앞서 7월 29일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해당 제품이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하는데다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위는 지난 10월 14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 사건에서 LG전자 측은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분쟁위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분쟁위 측은 "다만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짐으로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정결정서를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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