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을 설치하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다음 달부터 실시합니다.
민생안정대책 관련조직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민생안전대책 관련 조직은 다음 달부터 2개월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전기와 상수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정 등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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