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법인은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법인이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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