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금액 예시 [자료 = 서울시] |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이며, 법정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올해 1·3·6·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달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앱이 개발·보급돼 있으니, STAX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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