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항공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보너스 항공권 구매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늘(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식입니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입니다.
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즉, 현금·카드액 이외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개편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해외 항공사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2년 말까지 이 같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습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습니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5천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2천500마일로 줄어듭니다.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만5천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듭니다. 다만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는 2만마일에서 2만2천500마일로, 프랑스 파리는 3만5천마일에서 4만마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나누고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5만마일이거나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 마일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로 1년간 '1만마일 또는 10회'의 조건을 충족
이밖에도 탑승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는 '엘리트(Elite) 마일'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