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중이용시설 내부의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또 전체면적 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도 금연 지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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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중이용시설 내부의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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