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비 비상장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한데다 이런 부실이 감사의견 형성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2015~2017회계연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은 관련 규정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입니다. 법규 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항은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105건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미보고 9건,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미표명 20건 등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은 회사 중에는 비상장사가 101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장사는 4곳뿐입니다. 상장사는 코스닥 1곳, 코넥스 3곳으로 해당 코넥스 법인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됐습니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이 38곳, 폐업 등에 따른 재무제표 미제출이 30곳으로 소규모·한계기업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습니다.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은 8곳, 1000억~2000억 원 미만은 29곳입니다.
제도 미구축으로 적발된 회사의 경우 해당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에 달했습니다.
위반 회사 중 16곳에는 300만~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영세기업 89곳은 면제됐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 위반
규모별로는 소속 공인회계사 120~600명 미만의 중견 회계법인이 5곳, 60~120명 미만의 중형 회계법인 7곳, 60명 미만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이 8곳 등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은 없습니다.
이 중 12곳에 300만~1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고 8곳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