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고용을 꺼리고 있어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취업 때 받는 불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학자금 대금 연체자의 구직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
금융위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했어도 졸업 후 1년간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체한 학자금 대출금도 최장 8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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