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양도 허용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올 하반기는 돼야 실행에 옮겨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마련했던 각종 대책들 가운데 핵심 내용들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상반기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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