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립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를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6개월이 지나면 개인 정보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나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