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방식의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성실납세방식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화된 방식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 원 이하, 개인은 1억 5천만~6억 원인 사업자로, 전사적관리시스템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거래내역이 확인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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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방식의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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